대통령령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11조 (통계서비스국)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전산실 및 통신망의 운영ㆍ관리
3. 처 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4. 처 내 정보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정보화용역사업 종합관리 및 품질점검
6.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운영
7. 통계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계정보의 공급ㆍ관리
9.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표준화
10. 통계종합간행물 발간계획의 수립 및 발간업무의 총괄
11. 공간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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