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지방데이터관서 <개정 2025.12.30>

제25조 (지방데이터지청장 등)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개정 2025.12.30>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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