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데이터처

제7조 (기획조정관)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업무처리절차 및 조직문화의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6.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 운영
8. 법령안의 심사
9. 행정심판 업무
10.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1.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12. 대국회업무의 총괄
13. 성과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4. 정부업무평가 및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15. 국제통계협력에 관한 사항
16. 국가 및 국제기구 간 통계자료의 교환 및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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