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신설 2007.10.10>

제104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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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을 하는 경우 제10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입찰한 입찰자 중 기술제안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명(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선정한 후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선택된 낙찰자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103조제3항에 따른 기술제안적격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21, 2021.7.6, 2024.7.16>

1.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공사: 계속비예산
2.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않은 공사: 총공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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