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신설 2013.1.16, 2013.6.17>

제117조 (규제의 재검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제한경쟁입찰: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16.12.30>
3. 삭제 <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6.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014년 1월 1일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