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계약ㆍ운송계약ㆍ보관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에 해당 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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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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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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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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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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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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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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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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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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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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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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