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3조의2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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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ㆍ제3항,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8.12.4, 2026.1.2>

1. 청소용역
2. 검침(檢針)용역
3.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4.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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