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1조 (세입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