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47조의2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조제4항 전단에서 "계약의 목적ㆍ성질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1인의 낙찰자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2.30>

1. 물품이나 시설물의 특성상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정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평가ㆍ감정 등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4. 국고금, 기금 및 국유재산(이하 이 호에서 "국고금등"이라 한다)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국고금등을 예치 또는 대여하거나 관리ㆍ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가. 계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동시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한 공급이 필요한 물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해당 물품의 조달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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