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2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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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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