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하자검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18.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검사가 특히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9.8, 2018.1.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9.9>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c6365 -
2025-10-0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c5e19f -
2024-03-26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b03a -
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0e0f0 -
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8a3199 -
2021-01-05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8b2ae -
2020-10-2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18c3a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006bf7 -
2020-06-09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8057e -
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현재 조문(제6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