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63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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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ㆍ세출외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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