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1 (지식기반사업의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기반사업중 수 개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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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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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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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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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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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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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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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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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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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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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e57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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