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 (적용대상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형공사계약중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의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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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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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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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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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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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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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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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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