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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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형공사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9.9, 2006.5.25, 2016.9.2>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8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의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의 작성방법과 제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0, 2008.2.29, 2013.3.23, 2016.9.2, 2025.12.30>

1.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일괄입찰로 발주할 공사와 그 밖의 공사로 구분하여 제출
2. 일괄입찰로 발주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 대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에 대하여 제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대형공사등의 집행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심의결과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등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2013.3.23, 2016.9.2>

**④** 삭제 <2006.5.25>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형공사등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입찰방법과 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입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5, 2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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