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

제92조 (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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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평가단을 구성하여 당해 공사의 사업계획ㆍ시공과정ㆍ실적 및 효과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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