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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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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