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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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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