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지급기관)
국가배상법
**①** 특별심의회 및 그 소속 지구심의회에서 결정한 국가배상금은 국방부 세출예산으로 지구심의회 해당 군부대의 장이 지급한다.
**②** 심의회에서 결정한 각 특별회계 소관 국가 배상금은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③** 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 <개정 1998.2.19>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②** 심의회에서 결정한 각 특별회계 소관 국가 배상금은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③** 심의회에서 결정한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국가 배상금은 법무부 세출 예산으로 본부심의회 소속 각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급한다. <개정 1998.2.19>
**④** 심의회에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 소관 배상금은 각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으로 배상금 지급 해당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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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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