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진지원ㆍ금품수수)
국가보안법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ㆍ5ㆍ31>
**②**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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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b1bafb1 -
2011-09-1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09b5daa -
1997-12-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5a2bea5 -
1997-01-13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6c7f6e1 -
1994-01-05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529b8e -
1991-05-3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b201ddd -
1987-12-04
법률: 국가보안법 (타법개정)
@dc3f043 -
1980-12-3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54a569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2d5a770 -
1970-01-01
법률: 국가보안법 (전부개정)
@3a31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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