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위원회의 직원)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소속 검사 또는 4급 내지 5급 공무원중에서,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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