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채무보증 승인의 통지)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재정경제부장관은 채무보증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채무보증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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