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훈문화의 창달

제28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강화)

국가보훈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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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가보훈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를 위한 기구 설치 및 공동 조사ㆍ연구, 행사의 공동개최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추진ㆍ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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