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21.4.5, 2021.9.27, 2023.6.5>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3.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 머무르는 경우
3.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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