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공무원의 파견)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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