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안건의 제출)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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