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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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 또는 연구에 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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