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국가안보실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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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③**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23.4.11>

**④**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원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8.1, 2023.4.11>

## 부칙

부칙 <제24427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부칙 <제24930호,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76호,201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82호,2015.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47호,2017.5.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18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5.30>

부칙 <제28084호,2017.5.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7호,201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05호,2019.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06호,2021.1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안보전략비서관"을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으로 한다.

부칙 <제32648호,2022.5.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의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은 2023년 5월 31일까지는 국가안보실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임기제공무원인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국가안보실의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으로 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6호,2024.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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