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사무처장ㆍ사무차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2021.12.14, 2022.5.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