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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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917474c -
2026-02-1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054781 -
2024-02-27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861089 -
2024-01-23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e201f67 -
2023-03-21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f9e334c -
2022-06-10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8ea0de -
2022-01-06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81ade87 -
2021-12-28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6f3d88a -
2020-06-09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385a2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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