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에 기탁할 수 있다. <신설 2026.3.10>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과 제3항에 따른 기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⑦** 제1항에 따른 조치, 제3항에 따른 기탁, 제5항에 따른 지원, 제6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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