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요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요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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