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1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업무에 대한 지원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상담ㆍ홍보ㆍ교육ㆍ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기반 조성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과 관련된 국제협력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연구보안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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