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54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5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