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5.2.3>

제12조 (이사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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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6>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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