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수익사업 <신설 2015.2.3>

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등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해당 국가유공자등단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