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15.2.3>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각 국가유공자등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1.6.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