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장 보칙 <개정 2009.8.13>

제101조의4 (포상금의 지급제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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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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