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11조의2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의 특별채용 예외사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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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제6항제4호에서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국가기관등이 직접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9, 2021.4.7, 2023.6.5, 2025.9.19>

1. 시험실시기관이 따로 있어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같은 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을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 채용하려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를 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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