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4조의2 (국가유공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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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의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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