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6조의2 (중상이부가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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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1급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에 따른 중상이부가수당의 월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14, 2014.1.14, 2015.1.12, 2016.1.7, 2016.12.30, 2017.12.29, 2018.12.31, 2020.1.7, 2021.1.5, 2022.1.13, 2023.1.13, 2024.1.12, 2025.1.14, 2026.1.6>

1. 상이등급 1급 1항에 해당하는 사람: 304만4천원
2. 상이등급 1급 2항에 해당하는 사람: 210만5천원
3.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 128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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