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보훈급여금 <개정 2006.12.21>

제27조의1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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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에 따른 무공훈장의 등급별 무공영예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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