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28조 (취업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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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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