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취업지원 <개정 2008.3.28>

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취업자가 퇴직하거나 해임 또는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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