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1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는 제4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3.7.11,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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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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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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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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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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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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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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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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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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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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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7cf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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