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3.28>

제43조의1 (보철구의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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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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