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1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부모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4,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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