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의료지원 <개정 2008.9.26>

제64조의2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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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진료비용 또는 약제비용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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