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의13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위원 또는 그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④**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에 관여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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