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령

제8조의3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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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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